청와대가 9일 법무부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 "청와대가 따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에서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가석방 심사위) 회의 결과가 (곧) 나올텐데 그에 대해 (청와대에서) 특별한 코멘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대상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이 기준을 채웠다.
정치권에선 특히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인 만큼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보다는 가석방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말해왔듯이 현재 (사면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고 2017년, 2019년, 2020년 신년특사와 2019년 2월26일 3·1절 특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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