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 기소에 "내 불찰…겸허히 받아들인다"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1.08.09 15:42
가수 김흥국/사진=뉴스1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와의 접촉 사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약식 기소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9일 공식입장을 통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그동안 김흥국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운전중이던 자동차가 멈춘 후 오토바이가 들이받고 지나간것이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봐야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음성 녹취록 증거를 들어 불순한 의도의 고의 사고'라며 뺑소니 혐의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한 김흥국은 오토바이 교통문화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흥국은 "근래 오토바이의 자동차 도로 난입과 신호위반, 난폭 곡예운전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안전 운전하는 교통문화가 정착했는데, 오토바이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공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라이더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나쁜 이미지로 매도될 수 있다"며 "운전 중에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오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흥국은 마지막으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누리꾼분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김흥국은 이 사고에 대해 "뺑소니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금전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김흥국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지난 6월 김흥국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흥국은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일어 너무 화가 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한 그는 "나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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