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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9억→최대 15억원으로 높이고 요율도 인하...7년만의 변경할듯━
중개보수는 주택 매매시 거래금액(주택가격)에 0.6~0.9% 사이의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 최고 요율인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 이상이다. 2014년 고가주택을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이후 약 7년동안 이 기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5751만원이라서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15억원 혹은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보수요율도 현행 '0.9% 이내 협의' 보다 낮추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12억원으로 할지 15억원으로 할지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가기준을 손 봐야 한다는 데는 업계에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거래 금액이 11억원인데 최고 0.9% 요율을 적용하면 중개보수가 1000만원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0.9% 요율을 다 받는 공인중개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계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고 요율을 낮추는 방안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만이 아닌 전국 기준으로 보면 고가주택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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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9억원 미만 수수료...업계-정부 입장 엇갈려 추가 논의 필요━
다만 9억원 이하 요율도 인하할지 여부를 두고선 국토부와 업계 입장이 엇갈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집값이 대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9억원 이하도 중개보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9억원 미만 주택이 대부분인데 요율을 낮출 경우 중개업자 수입이 줄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와 업계는 요율 체계 개편과 함께 공인중개업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발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개업계에서는 절대평가 형식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자격증 시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다보니 '장롱면허'가 남발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11만명을 넘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업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어 구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개보수 요율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서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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