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정례브리핑에서 "광복절 연휴가 맞물려 있고 8월 말 개학이 예정돼있는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는 9일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 일부 조치를 변경해 적용한다.
사적모임 예외 대상이었던 직계가족도 더 이상 모일 수 없다. 3단계부터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상견례는 8인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는 전문점별로 별도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를 일원화하게 된다.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이전에는 50명 미만은 허용됐었다.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한다.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한다. 4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저녁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다수 업장이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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