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CCTV(폐쇄회로화면) 분석 등을 통해 김흥국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한 차례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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