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17살 '태평양' 형량 확정…소년법상 최고형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1.08.05 15:37

[theL] '태평양' 이모군, 대법원에 상고취하서 제출…장기 10년, 단기 5년형

/사진=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일당 중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7)이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일당 6명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군이 처음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군은 지난 6월 23일과 지난달 13일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군은 2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군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2심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가해행위에 동참하면서도 범죄에 무감각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노예 등으로 지칭하며 거래 대상,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아 건전한 성의식 관념을 왜곡했다"며 이군에게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이 법정형으로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한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해 이군이 받은 형량은 소년법상 최고형이다.

이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가 난지 닷새 후인 지난 6월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사는 이군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이군이 대법원에 두 차례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씨 등 나머지 일당에 대해 심리를 진행중이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 '랄로' 천모(30)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각 징역 13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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