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스티커갈이' 법 위반 아니라지만…'직원 탓' 맥도날드에 공분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오진영 기자 | 2021.08.05 15:15

(상보)해당 점포 관할 지자체, 위생 점검 착수… 식약처, 맥도날드 관리 강화 계획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사진= 뉴시스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대상이 된 식자재를 재사용한 한국맥도날드 지점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위생 점검을 받았다. 시민단체도 권한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갑질행위'를 했다며 맥도날드를 비난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도 거론된다. 정부도 맥도날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관할구청, 맥도날드 문제 점포 긴급 위생점검… 식약처, 음식점 합동 단속시 맥도날드 감시 강화 계획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폐기 대상 빵, 또띠아 등 식자재를 재사용한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 대해 해당 관할 지자체인 서울의 한 자치구가 이날 긴급 위생 점검에 들어갔다.

자체적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에 새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재사용하면서 윤리 문제가 불거져서다. 해당 점포에서 '식품위생법' 등 법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공익신고자 신분 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점포는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이번 '스티커 갈이'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았지만 식자재의 유통기간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날 정의당은 정부에 재발방지대책과 긴급점검을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는 즉시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맥도날드 점포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윤리 문제이지 법령은 위반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시를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연간 감시계획을 수립해 음식점들을 합동 단속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맥도날드 지점들을 감시 고려사항으로 관리해 더 잘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 점포는 '직영점'… 직원 개인 일탈이라지만 본사 전반적 문제인지 의혹 커져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사진= 뉴시스
이번에 공익신고로 문제가 드러난 점포는 맥도날드 직영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장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 직원이 벌인 일이라는 게 맥도날드 조사 결과다. 맥도날드는 해당 사건 관련 '팀리더' 직책의 아르바이트 직원 1명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관리직원(전 점장, 정규직) 1명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식품안전 확보 및 원재료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효 기간이 지난 제품은 즉각적으로 폐기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사항 발견 시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는 가운데 유감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해당 점포 수익과 연관돼 있는 가맹점주가 아닌 일개 직원이 식자재를 재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점포 직원이 인사 가점 등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질문에 맥도날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본사 차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새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를 출력해 폐기 대상 식자재에 부착했다고 했고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 했다"며 "개개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부인했다.



시민단체, 아르바이트생 중징계·책임 전가 비판


5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맥도날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시민단체에선 맥도날드가 일개 아르바이트생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기본소득당, 정의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권한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갑질행위"라고 주장했다.

홍종기 노무사는 "관리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지위를 고려해봐도 과도한 부당징계"라며 "맥도날드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것도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맥도날드 불매운동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 측은 "기자회견장에선 공익신고 노동자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난했는데 공인신고자와 징계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다른 사람"이라며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식품 위생과 안전을 위해 기존에도 근무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급한 전화는 매장 전화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로부터 폐기 대상 식자재 재사용 신고를 받아 맥도날드에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1차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으로 넘기거나 감독기관인 식약처로 사건을 이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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