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탑재해"...'구글 OS 갑질' 제재 다음달 1일 결론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1.08.05 10:09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7/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달 1일 결정한다. 당국은 지난 5월·7월에 이어 세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번 심의에서 구글 측이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 제도에서 확보한 비공개 증거자료 등도 심의할 방침이다.

5일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일 최종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해 구글에 대한 조사 착수 약 5년 만에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계약에서 안드로이드 OS 알고리즘을 변형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반파편화조약(AFA)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정위가 세 차례나 심의를 진행한 까닭에 대한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거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수 차례의 전원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06년 조사를 시작한 퀄컴의 경우 2009년 5~7월 전원회의를 6차례 열었고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제재 안건에 대해선 전원회의를 10여차례 열었던 것이 사례다.


앞서 개최된 2차례 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구글의 OS 탑재 강요행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시장범위의 획정(시장획정)과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지 여부(경쟁제한)에 대해 구글 측과 공정위 심사관 간의 공방이 있었다. 향후 3차 심의에선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에서도 시장획정, 경쟁제한 여부 등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최초로 비공개 증거자료를 심의하게 된다. 지난해 말 자료 열람 등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이터룸'을 열었는데, 구글은 최초로 데이터룸을 활용한 피심인이기도 하다.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데이터룸에 들어가 확인한 다른 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자료를 활용해 전원회의에서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구글에 대한 이번 공정위의 제재 방침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구글의 영업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은 다른 국가 경쟁당국도 제재를 내린 만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AFA 등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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