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꼴 나는거 아냐"…여자 신체 촬영한 운전 강사, 내주 재판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 2021.08.05 08:37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도로 주행용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 강사의 첫 재판이 다음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서울에서 4년 간 여성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 강사로 일하며 차 안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공유하며 "절대 걸릴 일 없다", "정준영 꼴 나는거 아니냐"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 B씨가 차 안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B씨도 불법촬영 피해자로, 자신이 나온 영상의 유포를 막고자 A씨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 안을 뒤지던 중 범행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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