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 브이글로벌 대표 등 4명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21.08.04 20:31
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2조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5부(신태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브이글로벌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조2100억여원을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 가까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600만원짜리 계좌를 1개 이상 개설해 돈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먼저 가입한 회원의 돈을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범행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캐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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