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변호사 10% 넘게 가입한 로톡 딜레마…변호사들 "변협이 대안 내놔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1.08.04 15:55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변협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 대안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변호사와 소비자를 설득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대한변협 "5일부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절차 가능"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4/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조만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신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규정이 5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협이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가결한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을 통해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변협은 변호사윤리장전 내용도 변경했다.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캐이션(앱)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플랫폼 확대를 저지하지 않으면 법률 시장의 플랫폼 잠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는다. 변호사 징계에는 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대한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 징계 결정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징계 전 사전 조사부터 시작해야 해서 실제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수는 3000명 정도로, 전체 개업 변호사 약 2만4000명의 10%를 상회한다. 최근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진정서가 접수된 500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가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직 징계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신청 전 예비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상임이사위원회를 거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재조사해야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많다"며 "서울변회 회원들에 대한 사안이라서 최대한 신중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대강 대결 예상…변호사들 "무조건 금지는 무리…대안 내놓아야"


/사진=뉴스1
지난 6월 로앤컴퍼니가 헌재에 변협 광고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양 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 이용 변호사 개인이 징계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금액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변협과 법무부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현재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로톡 사이 갈등 진화에 나섰는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징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대한변협 문제제기 한 두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가능한 (징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징계위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가 직권으로 변협 총회 결의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로톡을 이용 않는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분별한 플랫폼 성장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 간다"면서도 "스스로 홍보가 힘든 저연차 변호사 등이 로톡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지하려면 변협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가 공적인 직업인 만큼 플랫폼에 잠식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한변협이 법무부 중재를 계기로 적극 대화에 나섰으면 한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살리면서도 변협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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