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서 이처럼 밝히며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적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박 전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한국 남성은 없다'는 정 변호사의 주장에 관해 페이스북에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해요"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진중권씨가 박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불과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한겨레신문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됐는데, 시사평론을 한다는 진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며 박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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