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어야 할 유흥시설의 일부 업소들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관할구역내 의심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한 유흥주점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고양소방서의 도움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내부로 진입한 단속반은 업주와 종업원 2명만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조금 전까지 손님들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과 안주를 확인하고 내부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은 책장 뒤 밀실에 숨어 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7명을 찾아냈다.
덕양구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이들 업주와 손님 등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