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운명의 날 D-1, '칼자루' 쥔 박범계 법무장관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21.08.03 16:41
법률플랫폼 로톡의 운명이 걸린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일부터 수수료·광고료 등을 받고 변호사를 소비자와 연결하거나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

정직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탈퇴를 압박해 로톡을 법률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대한변협의 강경 조치다. 대한변협은 공정한 수임질서 교란과 사법의 자본 예속을 이유로 칼을 꺼내들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광고규정 시행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월에는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협을 신고했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28. bjko@newsis.com
법조계에선 로톡의 운명이 법무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더라도 해당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만약 법무부 징계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최후의 보루가 남아있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회원의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법무부 징계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된다는 점에서 로톡에 희망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스타트업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시해온데 이어 로톡에 대해 '합법 서비스'라며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했다.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실무라인에서 결재를 거쳐 보고 받은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 시장이 자칫 플랫폼에 종속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는 합당한 측면이 있다"며 대한변협의 입장도 수용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로톡이 점검·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중재'는 아니라고 언급했으나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한변협과 로톡 사이에서 일정 부분 조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갈등이 진화되지 않으면 박 장관이 대한변협에 강수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현재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반으로 결론 내려 직권취소하면 대한변협의 '법률플랫폼 옥죄기'는 불발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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