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넘게 오지 않는 음식…주소 헤매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21.08.04 06:00
30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위 사진과 기사 내용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뉴시스
"배달도 외국인 판이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배달이 계속 늦어져 전화했더니 외국인이 받았어요"

배달 업계에서 외국인 배달원(라이더)의 불법 영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원 부족을 틈타 라이더로 취업한 외국인이 늘면서다. 배달 서비스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존 배달원들의 반발도 커지는 상황이다.

3일 관계부처와 배달 업계에 따르면 배달업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정도다. 배달업은 '서민 일자리'에 해당해, F-4(재외동포)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비자로는 외국인이 영업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런 상황에도 일부 배달대행 업체의 경우 외국인을 고용해 음식을 배달시키고 있다. 배달앱에서 외국인 등록이 어려운 만큼, 한국인 계정을 빌려서 이용하는 등의 꼼수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머니투데이가 이날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배달대행 외국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10여개의 구인 공고가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방학을 맞은 외국인 유학생(D-2 비자)들이 배달에 뛰어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배달원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 음식 배달에 대한 반감이 큰 상태다. 공급이 제한된 '콜'(주문 전화)을 불법 영업을 하는 외국인과 나눠야 한다는 불만이다. 이에 많은 배달원들은 외국인 배달원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인증까지 하기도 한다.


이들은 "외국인 거의 불법이라 보면 됩니다. 싹 신고 해서 이 바닥 지킵시다", "무조건 신고. 순식간에 일자리 잠식합니다", "마지막 남은 서민 일자리까지 씨를 말리려고 하느냐",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알지만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식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외국인 배달원' 불안…"사람이 없어서"



음식점주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한다. 보통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배달이지만, 일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배달원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 취업 상태인 배달원 때문에 그 피해가 업주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실제 한 소비자의 경우 외국인 배달원이 주소를 잘못 찾아가 음식을 1시간 넘게 받지 못했다. 회사원 정모씨(35)는 "배달이 늦어져 배달원에 전화했는데 한국말이 어눌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질 않았다"며 "음식점도 당황했지만, 그럴 경우에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배달을 엄격하게 제한,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배달업에 뛰어든 외국인 166명과 이들을 고용한 한국인 4명을 대거 적발하기도 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달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을 하는 주 연령층은 20~30인데 할만 사람을 찾기 어려워 최근 외국인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다"면서도 "위반시 벌금도 크고 위험부담이 있어 대리점들에게 가급적 외국인을 쓰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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