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직원 '주택대출' 특혜에 제동...노조 반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1.08.03 15:54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일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주택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1.6.1/뉴스1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혜에 제동을 걸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대출 한도도 7000만원으로 제한토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조는 기재부의 지침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다면 반발하고 있다.

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며 "만일 공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대출액을 확인한 후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출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이 허용된다.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기재부의 이번 대출제한 조치는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대해 제기된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주택 구입·주택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총 1712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출금액이 673억이었음에 비춰볼 때 3년 사이 2.5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기재부의 지침에 공공기관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사내복지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지침은 노사합의가 없으면 실행될 수 없는 제도로, 경영평가에 반영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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