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양도세 장기보유혜택 축소, 처참한 결과 가져올 것"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1.08.03 10:51

[the300]"옥죈다고 시장 안정 안 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방침에 "세금 무기로 다주택자 주택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옥죈다고 안정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중과세로 주택 처분 대신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전셋값, 집값 상승과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또한 매물 잠김현상, 똘똘한 한채, 초고가 주택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갈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임대차 3법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갱신, 신규에 따라 수억원의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이 법 시행 직전에 비해 7%나 올랐다"며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더니 오히려 세임자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매물 없어 이사도 못 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절규와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며 "오늘 부동산 대참사는 절대 규제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파는 시점에만 1가구 1주택이면 해당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 등을 다 인정받을 수 있었다. 현재 다주택자가 앞으로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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