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체포→조사→입감 전 과정 '인권침해' 감시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1.08.03 12:00
/사진=뉴스1

경찰이 각 시·도경찰청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전담 조사팀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기관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보호 시스템을 조기 안착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직제 개편에 따라 현행 시·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현재 이들의 업무는 감사·사정 비위·민원에 치중됐지만 앞으로는 경찰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조사·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게 된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은 치안 현장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인권 관련 요구에 듣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한다. 또 인권침해 전담 조사팀을 운영해 경찰 활동 전반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조사를 지휘한다.


아울러 '유치인 면담제'를 통해 경찰서에 유치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는 물론 조사, 유치장에 입감하기까지 수사 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직제를 개편하고 인권 관련 업무와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인권옹호자라는 책무성을 경찰행정 전반에 구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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