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0조원 中企지원 사업 평가부터 꼼꼼히 살핀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1.08.03 16:30

중기정책 총괄·조정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개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규모 30조에 달하는 방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중기부는 3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등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4개 안건들은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 중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를 2019년 4월부터 신설·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지원사업(50억원 이상)에 대한 평가와 16개 부처 160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중기사업 대상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했지만 시행 초기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재정효율화로 직접 연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관련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평가단'과 '평가전문위원회(가칭)'를 신규 구성할 예정이다.


기존 정량지표 평가 중심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별 특성과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도 신설·도입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의무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전협의 준수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해 법적의무 준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건강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효율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이라는 6대 전략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신산업 촉진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나 각 부처에서 개별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간 상충·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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