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 결정"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 진모 씨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인데 당 선관위가 서둘러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당 선관위의 결정은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고 중앙선관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 선관위가 어제는 네거티브 자제를 요청하더니 오늘은 흑색 비방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모 씨는'친일', '기레기' 등 노골적인 흑색 비방을 일삼았다"며 "이런 SNS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공공연한 흑색 비방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진 씨가 단톡방을 만들어 이 전 대표에 대한 비방을 주도했다며 불법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날 당 선관위의 결정을 놓고 오는 4일 TV토론에서 이 전 대표와 이 지사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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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직원, 이재명 선거운동 문제 없다"━
조응천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회의 기자들과 만나 "A씨에 대해 경기도 소속으로 마땅히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낙연 예비후보 캠프 측 주장에 따라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냐는 쪽으로 보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소속 여러 민간단체의 유사한 사례가 많다. 집중적으로 부각돼서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경기도라는 게 강조돼서 당연히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추단할 수는 있는데 법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법과 다른법을 따져보니 A씨는 경선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경선 관련 제약이 없다는 게 조 위원장 설명이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국가·지방 공무원 △각급 선관위 직원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다.
조 위원장은 "이것 말고도 경기도라는 명칭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다른 캠프에서 문제를 삼는 것으로 아는데 그 또한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직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답답한 것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미리 문의를 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한 다음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리는 '원팀'이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다"고 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의 대화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안된다"며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범위가 몇 개 안된다"고 말했다.
또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원 자격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 활동을 한다는 제소도 접수됐으나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자로 유 의원이 선관위원을 사임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유 의원이 일찌감치 사임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유 의원을 선관위원으로 오해하고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선관위는 검찰보다는 법원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지 방식으로 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공정 시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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