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해병대 1사단에 근무중인 XX대대장 비리를 제보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사격장에서 탄피를 분실했는데 낙탄 지점을 확인 한다는 이유로 사선 전방에 사람(하사 간부)을 위치 시키고 사격을 실시했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불가해 사단에 제보했으나 처리 안 했다"고 밝혔다.
또 "4월에 실시한 합동 상륙훈련 때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 초밥을 사다 먹었다"고도 했으며 "작년 제주 신속기동부대 임무수행 기간동안 휴일에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제1사단은 "관련 내용은 부대 소통함으로 신고된 내용"이라며 "대대장 서면경고, 해당대대 기관경고 조치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내용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비정상적인 지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서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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