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道 미납통행료 5.2억 징수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1.08.02 11:00
국토교통부가 50회 이상 민간투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상습미납자로부터 약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국토부는 5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국토부는 앞서 진행된 1차 시범사업기간 동안 100회이상 미납한 360건에 대해 약 1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 수납된 2128건 중 최고 미납액은 485만5400원이다. 최대 미납횟수는 1104회(94만8100원)이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및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반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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