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70대)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40대 환자가 숨져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씨(40대)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태권도 띠(폭 3.5cm)와 손을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여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6인실 병실에는 이들 외에도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는 B씨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고, 추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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