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접수 1위는 '오버워치'…게임사 갑질방지법 추진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 2021.08.01 13:46

상반기 게임분쟁 7281건 접수…합의건수는 '0건'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PC방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2.15/뉴스1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시 이용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게임사 과실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아이템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A게임회사는 아이템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하며,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잘못 이행된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롤백'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라 소비자가 게임사 측의 보상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공정 약관 논란이 확산됐다.


양정숙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7281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됐다. 매월 평균 1213건이 접수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이용제한이 2517건 △결제취소/해지/해제 1246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196건 △미성년자 결제 958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594건 △약관 운영정책 325건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279건 △부당한 요금 청구 89건 △정보제공 요청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별로는 △오버워치 1180건 △배틀그라운드 985건 △쿠키런 464건 △메이플스토리 248건 △로드 오브 히어로즈 170건 △그랑사가 110건 △바람의 나라 91건 △발로란트 89건 △브롤스타즈 89건 △카트라이더 러쉬 76건 순이었다. 분쟁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합의가 된 분쟁은 단 1건도 없었다.

양정숙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산업 성장세와 다르게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며 "게임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했다면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해야 했으나, 오히려 게임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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