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新회계기준 도입위한 결산시스템 구축현황 등 공시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1.08.01 12:00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도입 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기준서)가 지난 6월 제정·공표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새 회계기준 관련 도입 준비상황과 재무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겼다.

우선 보험사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을 사전공시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에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하는 차원이다.

바뀐 보험계약 기준서는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또 보험수익도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 기간 제공한 보장을 반영한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는 보험사들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회계정책의 주요내용 등을 공시토록 하고, 내년에는 회사가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 간 주요 차이점 등을 공시하라고 모범사례를 통해 안내했다.


회사별 도입 준비사항 공시와 관련해선 결산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등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당장 올해는 도입추진팀 구성과 결산시스템 구축현황, 관련 교육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현황 등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새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사전공시토록 했다. 올해는 예비적 재무영향평가와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을, 2022년에는 구체적 재무영향평가와 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을 공시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모범사례 배포를 통해 보험사의 공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해관계자들도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보험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별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사전공시 의무 이행여부 등을 지속 점검해 새로운 기준서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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