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날 총 334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 확정 전 잠적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의 일부 지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6차)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0개소)에, 2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0개소) 개산급 2711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 원(96.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 원(3.2%)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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