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할 싸움 끝 동생 집에 불지른 70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08.01 07:53

[theL] 모친 병원비 문제로 동생 가격해 집행유예 기간 중 방화 범행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산 분할 문제로 갈등 끝에 동생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생 B씨가 사는 집에 찾아가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내려쳐 파손하고, 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통화 도중 동생 B씨와 유산분할 문제로 싸우다 B씨가 고소를 언급하자 격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폐암 투병 중이던 모친의 병원비 부담 문제로 동생과 싸우다 머리를 가격,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B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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