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학생 불건전한 관계"…허위글 쓴 대학생 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 2021.07.29 10:5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수와 학생이 불건전한 관계라는 내용의 허위글을 대학 모바일 커뮤니티에 게재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받게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21일 낮 12시28분쯤 대구 남구 계명대학교 캠퍼스 앞 카페에서 휴대폰을 통해 대학 모바일 커뮤니티에 접속해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수와 학생의 불건전하고 불공정한 관계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서술함을 약속합니다"라고 글을 시작한 뒤 "18살 차이의 교수의 집에 학생이 들어가거나 이마트에서 둘이 장을 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불건전한 관계인 학생의 성적은 항상 최고점, 그 교수와 친하지 않거나 성별이 같은 학생은 항상 최하점을 준다"고 썼다.

그러나 A씨의 글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게재한 글이 허위거나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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