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기준점 내년 '기준 중위소득' 오는 30일 재심의키로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1.07.28 18:22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7.28/뉴스1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률을 두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지만 위원간 입장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생보위는 오는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기준이 된다. 국민을 100명이라고 보고 소득순으로 세울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다. 예컨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최저생계비라 볼 수 있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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