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참석했다"고 말 바꾼 외고 동창, 조국 재판에 영향줄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7.28 06:01

[thel]'현장에서 못 봤다'는 기존 진술· '팩트' 는 바뀌지 않아…'못 봤지만 참석했던 걸로 생각한다'는 동창의 '판단'만 변경돼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조 전 장관 부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SNS에 기존 진술을 뒤집는 듯한 내용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조민씨와 함께 한영외고를 다녔던 A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썼다. A씨는 그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씨를 행사장에서 본 적이 없다"며 "한영외고에선 나 혼자 참석했다"고 진술해왔다.

이는 조씨가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한 바가 없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졌다. A씨 외에도 대원외고 출신인 조 전 장관 친구의 아들이자 조씨의 친구인 B씨도 행사장에 왔었지만 조씨를 본 적은 없다는 진술 취지는 같았다.

그런데 A씨가 돌연 "조민은 서울대 행사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보복심에 서울대 행사에 안 온 걸로 생각했다"…"조민 만나진 않았지만 분명 참석했다(고 생각한다)"


A씨가 페북에 쓴 글 중 참석여부에 관해 쓴 부분은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민이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이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로 돼 있다.

A씨가 '보복심'을 거론한 이유는 A씨 부모를 포함해 가족 전체가 조 전 장관 사태로 검찰 조사에 여러번 소환되는 등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교수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대상이 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A씨의 글을 직접 공유하기도 하면서 A씨의 진술이 번복된 것은 애초 수사초기 검찰의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검찰 조서에 담기지 않은 3시간여의 시간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영외고 동창, 페북글로 "조민 참석했다"지만 법정 증언인 "못 봤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률전문가들은 대체로 A씨의 페북 글 자체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영향을 직접 줄 수는 없다고 분석한다.
우선 A씨가 자신의 생각을 올린 페이스북글은 재판정 밖에서 벌어진 일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 A씨가 같은 내용의 진술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조민을 행사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으론 A씨는 페북에서는 글로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했을 뿐, 재판정에서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검사와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증인신문 하면서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조금씩 진술의 구체적 묘사나 표현이 달라져 '오락가락'하기도 하지만, 주요 진술의 요지는 '행사장에서 조민을 본 적은 없고 행사장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조민으로 보인다'였다.

23일 공판에서 검사가 조씨의 참석여부를 묻자 A씨는 "민이가 왔었는데 제가 못 봤다고 민이가 왔다고 진술하는 것 같은데 (조민 측 주장대로 행사장에 온 게 맞다면)저와 민이 외에는 한영외고 학생은 아무도 안 왔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현장에서 조씨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서울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한영외고 학생들의 예비 스터디의 존재 자체도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외고 유학반 인권동아리를 지도하던 조 전 장관이 예비 스터디를 지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그런 얘기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3/뉴스1


"왔다면 쉬는 시간에 보고 인사라도 했을텐데 그런 기억 없다"



A씨는 23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질문에도 일관되게 "서울대 행사장에서 조민을 본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검찰조서에 적힌대로 '한영외고에서는 저만 참석했습니다. 조민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게 모두 사실이라는 게 확실하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다만 A씨는 법정에서도 "만약 민이가 저는 보지 못했지만 민이가 참여를 했었다면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가 공판이 끝난 이틀뒤인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 이와 같이 법정에서도 언뜻 꺼냈던 조씨와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A씨는 페북 글에서도 '조씨를 본 기억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선 변함이 없었다.

다시말해 A씨의 페이스북 글은 자신이 검찰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면서도"조민은 참석하지 않았다"던 자신의 '판단' 혹은 '생각' 대해서만 '수정'한 셈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A씨의 페북 글은 실제로는 재판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송법 상으로도 당연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엔 달라진 '사실관계'는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 입장에선 A씨가 조씨를 행사장에서 '보지 못했거나 본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 증거로 쓰일 수 있다. A씨가 자신이 조씨를 본 기억이 없음에도 조씨가 행사장에 왔었다고 판단을 바꾼 점은 재판부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변론 전략에는 도움 줄수도"…'검찰 압박 받은 증인들 검찰 조서의 증거력에 대한 탄핵'주장도 가능


A씨가 25일 올린 페이스북 글.
다만 A씨의 판단 변화는 앞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행사장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던 증인들도 A씨 처럼 조씨가 행사장에 왔었을 가능성에 대해 새삼 짚어보거나 자신의 판단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친구 A씨가 입장을 바꿨단 점이 널리 보도되면서 재판부도 관련 기사를 봤을 것이고 소송법적으론 영향을 받아선 안 되겠지만 심증에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특히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향후 공판에서 계속 A씨 진술 변화를 꺼내서 이용하려들 것이기 때문에 변론 전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판 전체에 영향은 '제한적',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과 외고 인권동아리 활동의 진실성 여부에만 영향



하지만 조씨의 서울대 행사장 참석여부는 재판 전체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 행사참석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을 증명하는 활동 중 하나일 뿐이다. 애초 참석여부가 논란이 된 건, 현장에 조씨가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아예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정반대여서 인턴 활동의 '진실성'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문제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조씨가 행사장에 참석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더라도 인턴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를 따지는 건 별도의 문제다. 아울러 전체 입시비리 혐의 중에서도 서울대 인권법센터 활동은 일부다. 이외에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단국대 병리학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 저자 허위 등재,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허위 발급 등의 혐의가 더 있다.


'오락가락'하다 '위증'?', 법정 진술과 페북 글 '조민 못봤다'는 '사실관계'는 '동일'…위증 해당 안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0.4.29/뉴스1

A씨가 법정에서의 진술과 SNS 글이 차이점을 보인 것에 대해 '위증' 혐의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위증이 되려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고의로 한 게 밝혀져야 한다"며 " 친구 A씨는 법정에서도 조민을 행사장에서 본 적은 없다고 했고 글에서도 본 기억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로만 따지면 다른 얘기가 아니어서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조민과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미안함을 강조한는 과정에서 '조민이 참석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썼지만 그 부분은 주어진 사실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나 판단에 해당돼 위증 여부를 따질 게 아니다"고 했다.

A씨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아들로, 조씨와 함께 외고 유학반 인권동아리 활동을 하고 대원외고 출신 B씨 등과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한인섭 교수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징 교수는 조씨에게 병리학 논문 1저자 기회를 줬던 인물로 검찰은 이를 '스펙 품앗이'로 보고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도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고 딸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받아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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