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법으로 정해 고용주 압박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취지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해 2019년 7월부터는 50~299인 기업(1년 계도기간 부여), 5~49인 기업은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윤 전 총장은 최근 한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전해들은 게임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스타트업 대표의 언급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 120시간'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돼 윤 전 총장이 주 120시간의 노동관을 가진 것으로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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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근로시간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안돼"━
전 교수는 "사업 초기 날을 새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게임 출시를 앞두고 바쁘게 일을 한다. 글로벌을 공략하는 스타트업도 많아 전 세계 시간대에 맞춰 화상회의를 한다. 이런 경우 쉽게 주 52시간제를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 교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면제근로자'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량권을 갖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당 근로시간에 제한 없이 창의력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주 48시간제 '옵팅 아웃'도 소개했다. 전 교수는 "자발적 선택으로 일정기간 또는 영원히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주 48시간만 일하겠다면 언제든지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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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작고 빠르고 유연하기 때문에 대기업 이긴다"━
그는 "회사가 초과노동 임금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도록 하는 대신 회사가 초과노동을 강요할 수 없고 노동자가 특정시간 이상의 노동은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현재의 촘촘한 규제 보다는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제도일 것"이라고 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 때문인데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지만, 정부가 규제만 갖고 들어온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금의 규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하면 다양한 방식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이 큰 기업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작고 빠르고 유연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에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52시간제는 유연성이 없다. 정말 원해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통제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면 안 된다.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노동시간이 아닌 다른 보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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