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 교육청으로"… 법령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21.07.28 06:00
지난 2월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사진=뉴스1


앞으로는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가 교육청별로 개발될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 역시 교육청으로 이양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교자협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에 대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됐던 교자협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도 연장 운영한다.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의 단·장기 개선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교육자치 전문가, 현장 교원 및 관련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교자협 산하 독립적 기구다. 현재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올 8월까지 인데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내년 7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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