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원주시, '집회자유'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 의견 표명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1.07.27 14:57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원주 원정집회'와 관련해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표명을 27일 냈다.

인권위는 "헌재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유엔은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집회·시위에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며 "긴급구제 조치 권고는 하지 않고 이 사건은 별도 조사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 권고는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위원회 긴급구제 조치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 건강권, 물적 증거 인멸, 집회시위의 시의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2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원정 집회를 강행했다. 원주시는 1인집회만 허용하는 행정고시를 내렸고 민주노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4. 4 "방시혁 이상한 대화" 민희진 지적한 카톡 뭐길래…네티즌 '시끌'
  5. 5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