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밤 대전 서구에서 택시를 잡아탄 뒤 너무 취해 횡설수설 하는 등 말이 통하지 않자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택시를 잠시 멈춰 세운 기사가 신고를 위해 차에서 내린 틈을 타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 추격을 피해 대덕구 대로까지 약 8㎞를 질주한 A씨는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다 곧바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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