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언론법 개정 강행 방침에 "'떼법 날치기' 습관 버려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1.07.27 13:30

[the300]문체위, 27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 심사 예정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방침에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6일 야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안건으로 기습 상정한 것도 모자라 오늘 강행처리까지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 정상화 문제를 합의하며 협치를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불과 3일 만에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 버렸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원구성 재협상에서 문체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넘어가자 여당이 위원장 교체 전에 법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려는 언론중재법은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큰 문제"라며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손해배상 규모를 최대 5배까지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중과실을 추정한다는 입증 책임 전환 내용도 담았다"며 "배상액 판단 시에는 언론사의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도록 했고, 언론의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위헌 법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직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여 '도'어용 방송과 신문'을 만들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만약 이 떼법이 강행처리 된다면 민주당은 '뒤통수의 명수'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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