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의혹' 조희연 3분 동안 담담히 결백 주장…3가지 쟁점은?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1.07.27 14:11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 약 3분 동안 담담한 표정으로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의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둘러싼 3가지 쟁점을 살펴봤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 앞 포토라인에 서서 "오늘 수사 통해서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진행된 특별채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을 진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를 받고 있다.



① "공수처 수사 개시 의문"…직권남용죄 성립될까


조 교육감은 먼저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특채 의혹 사건 수사에 무리하게 나섰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앞서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4월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공제 1호' 사건으로 입건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공수처가 감사원 고발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법에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만 수사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공수처는 입증이 까다로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산을 넘어야 한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즉 조 교육감에게 직접 실무진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거나 당시 직무 관련성이 없는 비서실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② "법률 자문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진행"…'반쪽짜리' 자문 지적도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2일에는 별개 사건으로 조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교사 5명을 특정해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며 "통상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차례 받지만, (이번엔) 두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법률 자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정책합의문, 서울시의회 의원의 특별채용 관련 의견서 등 특별채용의 배경이 되는 민감한 자료는 변호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협의회 실무협의를 통해 '2016년 이전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에 대해 연내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고 조 교육감이 이같은 내용의 정책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서울시의회 의원 2명도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법률자문을 근거로 특별채용이 적법했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이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약 합의문이나 의견서를 제출했더라면 법률자문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③ "교육계 화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지만…양분된 교육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한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공수처를 규탄하며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1.7.27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 교육감은 "제가 특채로 개인적 사익을 취한것도 없다"며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리적 문제와 별개로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계는 진영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보였다. '교육계 화합'을 위한 일이라지만, 반쪽짜리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소속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은 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 한 명의 특혜 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의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 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공개소환 1호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계 수치이자 큰 오점"이라며 "'1호 사건 피의자', '1호 공개소환 대상자'인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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