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쇼핑몰 운영자 A(38·여)씨와 B(30·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680여명으로부터 6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회원들을 A씨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5~10%가량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가전제품과 골드(실버)바,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최대 50%가격에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6개월 후 배송해 주거나 배송치 못한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 받은 상품을 구매해 보내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죄수익금 중 대부분을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익금 중 172억원과 12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했다.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2명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개인간 공구모집, 공동구매 등이 다수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 사건처럼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용 시 배송 및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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