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던 '함바왕' 유상봉, 15일만에 잡혔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1.07.27 12:33
[서울=뉴시스] 지난 2011년 7월9일 오후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가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망갔던 유상봉씨(74)가 15일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유씨는 공사장 간이식당(함바) 운영권을 따내는 유명 브로커로 '함바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유씨 도주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다. 잠적 15일만에 검거된 것이다.

그는 지난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인천지법에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4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은 반드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허가됐다.

보석 도중인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인 유씨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2014년 3월 A씨에게 "내게 투자하면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자취를 감췄다. 인천지법은 그 다음날 보석을 취소했고, 검찰은 검거팀을 만들어 유씨를 추척했다.

유씨는 2011년 '함바 게이트'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 14명에게 금품을 줬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유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강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스트 클릭

  1. 1 "시엄마 버린 선우은숙, 남편도 불륜남 만들어"…전 시누이 폭로
  2. 2 '수학 스타 강사' 삽자루 별세…향년 59세
  3. 3 '아파트 층간 소음 자제' 안내문... 옆에 붙은 황당 반박문
  4. 4 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에 청구한 위자료 액수…무슨 의미
  5. 5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월세 4억원'…성심당 대전역점, 퇴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