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속도위반하면 보험료 최대 10% 더 낸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1.07.27 11:00
오는 9월부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0%의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스쿨존 속도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스쿨존에서 시속 2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상이)로 운전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 보행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선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인천에서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을 하던 25톤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또 지난 5월에는 4살 딸을 유치원에 보내려 인천의 한 횡단보도를 건내던 어머니가 좌회전을 하던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감소 추세(2016년 4292명→2020년 3081명)인 데 반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한 사람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다.

그런데도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선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다.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에 대해선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대해선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증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정부는 보험업계와 함께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때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키로 했다.

우선 스쿨존에서 2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 각각 자동차 보험료를 더 받기로 했다. 또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선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자가 더 낸 보험료, 모범 운전자 보험료 할인에 쓰인다


이처럼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어길 경우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다. 정부는 법규위반자들이 더 내는 자동차 보험료 전액을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자동차 보험료 82만원을 내고 있는 A씨가 스쿨존에서 1회 속도 위반을 하고(5% 할증),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조치를 2차례 어겼을 경우(5% 할증) 향후 보험료는 10% 할증돼 약 90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A씨가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2회 적발되고(10% 할증),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조치 의무를 4차례 지키지 않았다고(10% 할증) 하더라도 A씨가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10%(약 8만원)가 최대치다.

여기서 A씨가 더 낸 보험료 약 8만원은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쓰이게 된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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