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백씨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오후 1시쯤 이들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송치과정에서 이들의 실제 얼굴도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방역수칙 등으로 피의자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순 없지만 이들이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응한다면 자연스레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제주경찰청은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들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의 잔혹성 △충분한 증거 △알 권리 보장·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가능하다.
백씨 등 2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있던 옛 동거녀의 아들 A군을 끈 등으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백씨 등 2명으로 특정해 체포했다. 백씨 등 2명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A군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다 헤어진 백씨가 앙갚음 목적으로 지인이었던 김씨와 A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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