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복역한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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