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등록한지 3개월만에 첫 소환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는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무)는 지난 4월 28일 이 사건에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에는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약 10시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소환에 앞서 오전 8시 50분 공수처 현관 앞에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부당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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