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3시간 공백 감찰해야"…박범계 "처리 기준대로 할 것"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1.07.26 13:4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의 고교 동창 장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감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는데, 실제 감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다른 감찰 민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감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감찰 민원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제기된 것도 있고, 앞으로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처리기준 예에 따라 하면 될 것 같다"며 "특별히 다른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논란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조모씨의 친구 장씨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장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도착한 시간과 조사를 시작한 시간 사이에 약 3시간 반의 공백이 있다는 주장이다. 장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인턴 의혹 관련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은 "23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딸의 고교 친구 장씨가 3회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도착시간은 오전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시각은 오후 1시 5분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됐다"며 "약 3시간 반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개명천지에 가능하냐.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증인에게 회유나 압력을 행사해 증언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장씨 면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를 감찰해 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세행은 진정서에서 "검사가 조사 관련 영상을 틀어줬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는 장씨 증언이 맞다면 검사는 장씨를 면담한 것"이라며 "면담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검찰 관행에 불과한 반인권적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가 실제 감찰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이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감찰을 지시해 법조계 안팎에서 '한명숙 구하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을 감찰할 경우 '조국 구하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박 장관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에는 "장씨의 검찰 출석 후 수사기록에 3시간 반의 공백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재차 언급하며 "장씨는 법정에서 1심 증언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와 대화를 나눴다고 인정했는데 단순 안부 연락을 했을까요, 아니면 증언 내용에 대한 대화였을까요"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뇌물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최씨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대법원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수사기록에 정확한 시간을 적지 않은 것은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 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수사기록에 담도록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인용해 "장씨의 검찰 출석 후 3시간 반의 기록 공백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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