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생국민지원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국민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1인 11만3600원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등이다.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는 특례를 적용한다. 1인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반영한다. 3인가구라면 4인가구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계획도 확정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한다. 입금시기는 8월24일이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59만명, 한부모가족 34만명 등 총 296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위 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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