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정위 급발진 우려하는 IT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21.07.27 03:06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이 그 정도로 최악인가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IT(정보통신) 분야 규제압박 사례를 취재하던 중 한 법률전문가는 이렇게 되물었다. 과잉규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정작 당사자인 IT 업계는 말을 아낀다. 밉보이면 더 찍힐 것을 우려한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을 두고 IT 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 EU(유럽연합)가 만들어낸 반독점 제도들이 한국에서는 도리어 네이버·카카오 같은 로컬 사업자를 겨누는 칼날로 바뀌었다.

플랫폼 독점을 경계하자는 취지이지만, 시장상황을 살펴보면 의문부호가 따른다. 지난 3월 공정위가 '당근마켓' 등 C2C(개인 간 거래) 사업자 규제의 근거로 삼았던 사기 피해는 지난해 약 5900만건 거래 중에 368건에 불과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네이버·카카오야 체급이 되니 버티겠지만, 그 밖의 군소 IT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방향에 따라 추풍낙엽처럼 흔들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정위의 전상법 개정안을 제지하며 C2C 사업 모델의 '멸종'을 경고하기도 했다.

온라인 시장의 변화는 법보다 빠르다. DH의 '배달의민족' 인수로 시장에 나온 '요기요'는 불과 반년 만에 기업 가치가 반의 반 토막 났다. 정부의 어설픈 메스질이 자칫 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규제를 연구해온 한 교수는 "규제를 하려면 잘 알고 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플랫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과거 재벌 규제식의 굉장히 낡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독점이 문제라는데 정부 기관에서 흔하게 이뤄지는 실태조사 하나 없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부 사업자 갑질과 플랫폼 노동자의 종속현상 등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바랄 뿐이다. 플랫폼화는 글로벌 현상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되면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만 더해질 것이다.

코로나19(COVID-19)로 국민이 힘들 때 QR코드, 잔여백신 예약 등의 공공 서비스에 군말없이 동참한 것은 그래도 우리 기업 네이버, 카카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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