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QP , 바이오사업부 인적분할 성공...의견거절 사유 해소 '청신호'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21.07.26 11:07
자동차 내장제 전문기업 OQP가 올해 감사의견 거절 사유였던 바이오 사업부의 인적분할에 성공했다. 회사는 올해 사업 안정화에 주력해 내년 거래재개에 힘쓸 계획이다.

26일 OQP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바이오 사업부 오큐피바이오와 투자 및 제조관리 부문 두올물산홀딩스를 인적 분할 신설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분할 비율은 OQP, 오큐피바이오, 두올물산홀딩스가 각각 0.678, 0.052, 0.27이다. 분할신설회사는 OQP와 동일하게 각각 8300만6958주가 발행된다.

이번 인적분할은 지난 3월 발생한 2020년도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산회계법인은 2020년 4월 OQP가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받은 캐나다 신약개발회사 온코퀘스트 관련 무형자산 금액의 적정성 및 현물출자의 중요한 불확실성, 바이오 자산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부채비율 등을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으로 보고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냈다. 이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인적분할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신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만큼 나눠준다. 따라서 OQP의 주주들은 오큐피바이오, 두올물산홀딩스의 주식을 모두 갖게되고, OQP는 바이오 사업부와 관계가 끊어져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OQP 관계자는 "인적 분할로 재무제표 상에 OQP의 의견거절의 본질적인 사유인 바이오 관련 무형자산의 적정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유지하기 위한 개선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OQP는 2022년 4월 14일 개선기간 종료일까지 2021년 회계감사 대응과 기존 사업 실적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2019년 3월 개정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 해소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2021년 회계 감사인은 이미 인적분할 후의 OQP 감사를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다"며 "OQP의 상장 유지와 오큐피바이오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큐피바이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 83개 국가에서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글로벌 임상3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식품의약안전처 승인을 받고 6개 병원에서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임상 참여 병원 확대를 계획 중이며, 임상 서비스를 계약한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아이큐비아(IQVIA)와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국내 K-마스터 프로젝트 연구자 암상 1,2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난소암 재발 환자를 모집하고, 글로벌 제약사 GSK의 치료제 제쥴라와 병용투여 임상2상도 진행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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