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 가맹점협의회가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bhc치킨을 제소했다.
공정위는 bhc치킨이 신선육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은 당해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상품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돼 있며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 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신선육과 튀김유를 강제로 고가로 판매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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