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업무상 횡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수구청 씨름부 코치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연수구청 씨름단 감독 B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 인천 연수구 한 커피숍에서 전 구청장의 아내 C씨에게 각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등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자 C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곧바로 받은 돈을 B씨에게 반환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28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씨름단 선수들의 복리후생비 1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인천씨름협회 회장으로 협회 돈 17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구청 씨름단 운영 과정에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 개인적으로 돈을 부담해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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