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표준계약서 사용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1.07.26 11: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서울 용산구 나진상가 앞에서 한 택배 노동자가 집하작업을 하고 있다.
27일부터 택배사업자와 영업점,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택배기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등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27일부터 시행 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송대행업, 음식배달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해 지난 1월26일 제정됐다.

생활물류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부의 택배업 관리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도 시행된다. 우선 택배종사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돼 택배기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28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게시된다. 아울러 택배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부터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한 배송 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택배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조치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 그외 폭염, 폭설 등 혹서기,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규정과 면책규정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가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도 신설했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하여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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