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만졌을 뿐"…1살 여아 성추행 후 촬영한 英 40대 남성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1.07.26 09:00
한 살배기 여아를 성추행하며 촬영까지 한 영국의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살배기 여아를 성추행하며 촬영까지 한 영국의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은 데번주(州) 토키에 사는 베리 코네스(47)가 한 살 여아를 성추행한 뒤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코네스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이 발견되면서 수감됐다.

그는 엑세터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호기심으로 아기를 만졌을 뿐 성적인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네스는 피해 여아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소아성애적 사진이나 기타 다른 아동에 대한 성범죄 관련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데이비드 에반스 판사는 코네스에게 "당신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아무런 뉘우침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아이 어머니의 진술은 당신의 범죄 행위가 초래한 심각한 고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네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그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기록부에 종신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코네스는 당국의 허가 없는 아동과의 접촉 또한 금지됐다.

피해 여아의 어머니는 "아기가 성적으로 손상을 입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간 것이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 나는 울었고, 떨렸고, 속이 울렁거렸다"며 다행히 아기의 몸에서 신체적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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